전주시, 완산구청 9월 재산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전주시, 완산구청 9월 재산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기사승인 2017-09-20 11:06:15

오는 10월 2일 임시 공유일 지정으로 9월에 부과한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가 다음달인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전주시 완산구청은 재산세 102,256건 270여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과세,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 주택(1/2)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완산구 관계자에 따르면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같은 금액의 재산세가 나왔다.”는 문의 전화가 많다면서, “이는 주택분의 재산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지방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완산구는 납세자로부터 과세 사실에 대한 문의가 잇달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해 세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요령을 교육하고 민원 응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 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가상 계좌납부·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홍광표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기 사이에 열흘간의 긴 연휴가 끼어 있는 만큼 납기가 경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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