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관계악화로 불똥 튄 협진사업

의사·한의사 관계악화로 불똥 튄 협진사업

기사승인 2017-09-21 16:54:18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촉발된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협진 체계의 균열로까지 번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21일 “의ㆍ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협진시범사업에 앞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기초한 협진의 효과성 검토가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그동안 의ㆍ한 협진 제도가 유명무실화한 것은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 관리기전이 없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에 의한 한방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평가결과에서조차 협진을 통한 진단 및 치료의 효율성에 대한 의료인의 만족도가 지극히 낮게 나왔으며 한방행위나 한약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를 검증하고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건강과 직결된 의학에서 관리기전의 체계화와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경험에 치중한 한방행위나 한약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암과 같은 신생물질환으로 시범사업 대상질환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고 한의학을 보호하는데 급급한 직무유기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의협은 오는 11월 중으로 예정된 2단계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철회 ▶한방행위의 과학적 검증 ▶한약 성분의 분석 ▶유통구조 혁신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 등 총체적 관리체계 마련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요통이나 안면마비와 같은 질환에서 총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단계 시범사업 성과와 만족도 조사 결과, 11월 중으로 2단계 시범사업 시행일자를 잡고 있는 것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에서 의견을 개진한 만큼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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