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8세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인 17세 김양에게 징역 20년 형을,
공범 18세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동시에 열고 이같이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자수를 했으니 감형해 달라."는 김양 측 주장에
"'이 동네 아이가 없어졌대'라며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했다."며
"자수했다고 볼 수 없다.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박양의 '가상 상황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양과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동기와 목적은 박양의 사체 요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박양의 양형에 대해 고심했다며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보이지 않았고
신체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볼까요?
검****
20년? 장난하나? 쟤 나오면 37이다! 나와서 뉘우칠까?!
진짜 어이가 없다.
ke****
20년 너무 짧다
소년법 폐지하고 무기나 사형으로
애****
37살의 살인자를 살인하라고 사회로 다시 내보내는 판결... 잘 봤습니다~
소****
부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뉘****
만약 쟤네들 항소하면 형을 더 쎄게 때렸으면 좋겠다
jk****
왜 살해 주범이 20년밖에 안 받는 건데???
김양과 박양의 판결이 다른 이유는 이들의 나이 때문인데요.
김양의 경우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상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박양의 경우 이 커트라인을 넘어선 나이여서
서로 다른 판결이 이뤄진 겁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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