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와 성어기 어선 출입항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5일부터 30일까지 1주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거친뒤 10월 한 달간 실시한다.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백은현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으로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