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중 병원 진찰료는?

추석연휴 중 병원 진찰료는?

기사승인 2017-09-26 14:05:16
역대 최장 연휴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이용이 과거에 비해 좀 더 편리해졌지만 편리함에 따른 비용은 지불해야할 전망이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다가오는 토요일인 30일부터 임시공휴일인 2일, 3일부터 5일까지 이어진 추석연휴, 개천절의 대체공휴일인 6일과 주말인 7일과 8일, 한글날인 9일까지 유례없는 열흘간의 휴일이 완성됐다.

이 기간 중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공휴일 가산 30%를,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4만8000원~5만6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휴기간 중 초진일 때 의원은 1만8550원을, 병원은 1만8470원, 종합병원은 2만17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1870원의 진료비가 부과된다. 평일과 비교하면 의원은 3690원, 병원과 종합병원은 3370원, 상급종합병원은 3380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되는 만 65세 이상이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할 경우, 진료비 총액은 상한액 1만5000원을 초과함에 따라 정액인 1500원이 아닌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한다. 만약 방문 의료기관이 의원이면 1만8550원의 30%인 5565원을, 병원은 1만8470원의 30%인 5541원을 지불해야하는 식이다.

일반적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의 초진 진료시 본인부담금은 의원의 경우 부과된 초진 진료비의 30%인 5565원, 병원은 40%인 7388원, 종합병원은 50%인 1만85원, 상급종합병원은 60%인 1만3122원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공휴일의 경우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이 30%, 마취와 수술,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된다”면서 “요양기관 종별 가산기준과 환산지수(수가)가 달라 비용에 일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일의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사전 예약이 된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과 의료기관이 오전 진료를 보는 토요일인 7일의 경우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 병원이나 건국대학교 병원 등 1만1500여 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문을 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25일 장기간의 추석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35개 응급실 운영기관은 24시간 정상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추석 당일에도 보건소 등 일부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연휴 동안 전국에 분포한 민간 병ㆍ의원 운영현황을 보건복지콜센터(129)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복지부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앱(App)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심지어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해도 연휴기간에 문을 연 병ㆍ의원과 약국을 조회할 수 있어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 가까운 병ㆍ의원을 찾아 진료 받을 수 있어 편리해졌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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