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리비를 담합·인상한 벤츠코리아와 8개 국내 판매·수입업체들을 적발하고 17억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 논의를 위한 모임구성을 제안했다. 담합은 매출액 대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논의됐다.
해당 딜러사들은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사다.
조사결과 8개 벤츠 판매·수입업체들은 2009년 6월 한성자동차와 벤츠코리아 사무실을 만나 정기점검·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15% 가량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벤츠 판매 과정은 국내 공식 수입사인 벤츠코리아가 독일 Daimler AG로부터 승용차와 부품을 수입해 딜러사들에게 판매하고, 딜러사들은 차주 또는 보험사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구조다.
수리의 경우 벤츠코리아가 직접 수리업을 영위하지 않고 딜러사들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차주 또는 보험사에게 공임을 청구하는 구조다. 공임은 ‘시간당 공임×소요된 작업시간’으로 계산된다.
담합 과정에서 벤츠코리아는 판매·수입업체에 수리비담합을 위한 모임을 제안했으며 수리비 인상방법과 금액,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했다.
이들의 담합은 2009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지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8개 딜러사에 대해 담합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6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사실상 담합을 지시한 벤츠코리아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