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5개 방송사에 협찬고지 위반 과태료 4억8450만원

방통위, 15개 방송사에 협찬고지 위반 과태료 4억8450만원

기사승인 2017-09-26 18:06:11


방통위가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MBC, SBS, KBS, MBC플러스 등 15개 방송사에 총 4억8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6일 34차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법과 동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이들 사업자의 위반행위 33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 협찬고지, 2017년 상반기 지상파와 종편·일반PP의 드라마와 스포츠 전문 PP의 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방송광고의 경우 간접‧중간광고 고지 위반, 가상광고 시간 위반 등이며 협찬고지는 위치‧횟수‧허용 범위 또는 시점 위반 등이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의 위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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