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진료 방지와 건강 취약 계층의 적정 의료급여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는 수급권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의료 급여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신청자에 대해 신청자의 질환, 의사의 검토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심의 결과 연장승인 853건을 의결하는 등 모두 1,442건을 의결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 이용의 불편을 덜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장경익 복지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적정 의료 기관 이용 홍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용철 기자 qnowstar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