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2조 4005억…법정확보율 95%

재난관리기금 2조 4005억…법정확보율 95%

기사승인 2017-09-27 13:00:02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률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에서 매년 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적립금 잔액은 총 2조40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정확보 기준액 5조5116억원과 비교해 현재 지자체 확보액은 5조 2320억원으로 법정 확보율이 95%에 달했다.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사용액은 3조7099억원으로 광역시도가 2조 4543억원, 시군구에서 1조 2556억원이다. 사용처는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이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급속한 환경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우, 폭염, 폭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대형화 되고 있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재난대비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어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적립․운용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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