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재산을 공개하고 재취업시 인사혁시처 심사를 받도록 한다.
28일 공정위는 사건처리 절차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강화, 외부영향력 차단을 위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5~7급 직원에 대해서도 재산심사·재취업심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4급 이상 과장급에만 적용되던 전관예우 차단 규정을 실무직원까지 확대했다. 현재 공정위 5~7급 직원은 260여명으로 조사권한이 없는 비사건 부서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전접촉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할 경우 서면 보고를 의무로 못박았다. 조사 정보가 피조사인이나 로펌에 유출될 경우 면직 등 무관용 중징계하고 정보를 받은 로펌 등은 공정위 출입이 제한된다.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공개하지 않는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합의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 회의록에 적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한다.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주요 대형사건에 한해 팀제도 선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정위 민원창구를 민원안내콜센터 연계로 전화응답을 높이고 필요한 사건만 사건과에 배분하도록 한다. 다만 불필요한 단계가 추가되거나 소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뢰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