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세트에서 벌레·머리카락 등 이물질 신고 연평균 23건

수액세트에서 벌레·머리카락 등 이물질 신고 연평균 23건

올해만 14건 접수…벌레류, 머리카락 각각 3건

기사승인 2017-09-29 12:00:16
최근 의료기관에서 벌레가 유입된 수액을 환자에 투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액세트 내 이물질 신고가 연평균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09.) 수액세트 이물신고는 총 68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수액세트 이물신고 현황’ 자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5년 이물신고 건수는 27건이었으며, ‘파편’이 7건, ‘기타 이물질’이 20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에는 총 27건의 이물신고가 접수됐으며 ▲머리카락 3건 ▲파편 6건 ▲기타 이물질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이물신고는 총 14건으로, 최근 문제 시 되었던 ‘벌레류’ 이물질이 3건, ‘머리카락’이 3건, ‘기타 이물질’이 8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이물질’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고무패킹으로 보이는 조각, 플라스틱 조각,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유물 및 결정체 등이 대부분이었다. 

제조업체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세운메디칼 성환공장’ 제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창메디칼 14건 ▲두원메디텍 9건 ▲성원메디칼 6건 ▲에스비디메디칼,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 각각 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업체의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에 이들의 사후관리를 감시하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사기, 수액세트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사후관리 대상은 2013년 4738개소에서 2017년 6월 기준 5998개소로 1260개소 증가했으나 이를 감시하는 인력은 전국 지방청 총합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인력은 최근 5년간 증원이 없었고, 감시를 위한 전담조직은 2013년 서울지방청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벌레수액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최근 언론에서 드러났듯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할 제조업체의 허술한 위생관리는 가히 절망적인 수준이었다”라며, “수액은 우리 몸속으로 직접 주입되는 물질인 만큼 수액세트는 더욱 더 각별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해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날로 늘어가는 제조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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