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다음 달부터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보상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를 완료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보상위수탁대행업체인 한국감정원이 지장물을 포함한 편입 토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했다.
시는 2020년 이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1만3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연간 3조3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 2200여 개의 필지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가 많은 만큼 보상비 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정평가를 수행하겠다”며 “보상과 관련해 협의회 구성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세영 기자 yo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