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1위 음주운전…사망률 1위는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 1위 음주운전…사망률 1위는 과속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1일 4.6명 사망

기사승인 2017-10-09 16:49:17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위는 ‘음주운전’, 사망률 1위는 ‘과속’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1696명(1일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 해 동안 6만8541건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11만1543명(사망 1696명·부상 10만98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별 사망자 통계를 보면 1위가 음주운전(491명)이었으며, 신호위반(352명), 중앙선침범(338명), 과속(194명), 무면허운전(151명),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151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률 1위는 과속으로 사고 3.4건당 1명(668건 중 194명 사망)이 숨지는 심각한 치사율을 보였으며 무면허운전(4192건 중 151명 사망)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사고사망자는 경기도(305명)가 가장 많았으며, ▲충남(208명) ▲경북(151명) ▲서울(144명) ▲전남(127명) ▲경남(120명) ▲전북(118명) 등 순으로 발생했다. 

소병훈 의원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5,65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전하며, “당초 위험한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를 목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이를 규정한 만큼 11대 항목 위반 사고감소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상 11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이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거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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