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 늦어 혼란 야기”

김선동 의원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 늦어 혼란 야기”

기사승인 2017-10-10 09:02:11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공개를 제때 하지 않아 예비 창업주들에게 충분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정보공개서의 등록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전년도 정보공개서를 당해연도가 아닌 다음해 8월 이후 등록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태와 가맹·직영점 수, 점포당 매출 정도 등 예비창업주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창업 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15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2016년 8월 31일 이후에 했으며 지난해분의 경우 올해 10월 말에나 완료된다.

공정거래원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20일 이내 심사해 등록해야하지만 이도 지키지 않았다.

실제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보공개서 등록변경현황에 따르면 1만4308건 중 법정등록기한인 20일 이후에 처리된 건수는 68%인 9792건에 달한다.

또한 가맹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시되기 전까지 이를 알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밖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입법예고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통해서도 필수품목, 특수관계인, 리베이트 등 역시 허위제출을 구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보공개서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때 올바른 정보를 공시해야한다”면서 “현 프랜차이즈 공시제도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개범위만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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