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빠져있던 중요 리콜 정보를 포함한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위해성 등급제 적용대상 품목 확대, 소비자 제공 리콜정보 내용 확대,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정보 제공매체 선정 등이 담겼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위해성등급제는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리콜대상 물품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리콜방법 등 세부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제공해야한다. 현재 리콜정보는 위해원인만 표시하고 있으며 위해결과와 취약대상, 소비자 행동요령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제공하며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