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취득, 법 위반 가능성 있어”

경제개혁연대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취득, 법 위반 가능성 있어”

기사승인 2017-10-10 15:31:18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의 SK실트론 지분 취득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사업기회 유용,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며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취득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8월 SK실트론 지분 29.4%를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의 주식은 지주사인 SK주식회사 또는 사업 연관성이 높은 SK하이닉스가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며 “최 회장이 일부를 취득하도록 한 것은 회사 기회 유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TRS 거래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자본이득(손실)을 부담하는 성격이 있는데다 최 회장은 콜옵션 행사 조건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 회장이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인수는 명백한 불법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사익 편취 규제 등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거래”라며 이에 대한 질의 공문을 SK 주식회사와 SK하이닉스 이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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