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법은 있는데 처벌은 없던 쇼닥터

[2017 국감]법은 있는데 처벌은 없던 쇼닥터

기사승인 2017-10-11 13:40:51
방송을 통해 거짓ㆍ과장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일명 ‘쇼닥터’에 대한 처분이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은 11일 보건복지부가 쇼닥터의 불법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쇼닥터 근절을 위해 2015년 9월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다수의 프로그램을 처벌하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단 1명의 쇼닥터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

실제 김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이후 거짓ㆍ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프로그램은 52개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다크서클이나 여드름 등 일상생활 중 흔히 생기는 질환이 특정 질병으로부터 야기된다고 설명하거나 ▶특정 치료법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과장하고, 문의전화를 자막으로 내보냈다.

심지어 ▶난치병을 한 달 만에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방송하고, 해당 의료인의 병원 정보나 전화번호를 직접 노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잘못된 의학정보는 부작용과 과잉치료 등을 유발하여 국민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며 “관련법까지 개정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방심위의 처분내역을 보면 특정 의료인이 반복적으로 방송에서 거짓ㆍ과장 정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쇼닥터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처분이 회원권 정지에 불과해 쇼닥터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만큼 복지부가 칼을 빼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방심위의 의뢰가 없어 쇼닥터와 관련된 처분이 이뤄졌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쇼닥터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가 없었다”며 “방심위에서 처분이 이뤄지고 있었던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 등 여러 기관이나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채널이 열려있다”며 “앞으로는 방심위 등과도 연계해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