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vs 안전상비약 확대, 국민 위한 해법은?

공공심야약국 vs 안전상비약 확대, 국민 위한 해법은?

기사승인 2017-10-11 16:12:20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업무시간 외 구매 편의성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도입돼야할까. 주로 거론되는 방안은 ‘공공심야약국’ 설립 혹은 ‘약국 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안전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의 부작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안전상비의약품 13종의 2012년부터 5년 동안의 공급량과 부작용 보고결과를 공개하며 부작용 보고건수가 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13종의 약국 공급량은 줄어든 반면 편의점 공급량은 10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부작용 보고건수 또한 124건에서 368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의약품 접근성을 늘리겠다며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 의약품 접근성을 늘려야했는지,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의약품 비전문가인 편의점 주인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의약품판매를 맡기기보다는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이 심야 또는 공휴일에도 약구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공약국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월 4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공약국 설립 및 지원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사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경증질환 및 비응급질환자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제외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심야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안전상비약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야간에만 공공이라는 단어를 붙여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경증질환에서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응급실 방문을 줄이겠다는 법안 취지는 의약분업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또한 “과연 얼마나 많은 환자가 의약품 구입을 위해 응급실을 방문하는지 먼저 파악해야한다”며 “기본 상비약은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 불필요한 국고 낭비를 피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을 종합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인한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이 아니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부 일반의약품 구매 편의성”이라며 “(차라리) 약국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인용해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에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정해 지원할 경우 2018년부터 5년간 총 1394억2000만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투입대비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불투명한 정책에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 시점에서 두 사안은 분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는 현재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으며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안은 사회적 논의를 추가로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차원에서 함께 생각할 수 있지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10월 23일경 4차 지정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정 의원 발의 법안은 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대한약사회는 찬성입장이고 무엇이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필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하는 사안”이라며 “의견을 모아 좀 더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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