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9313명 검거…구속은 6명에 불과

[2017 국감]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9313명 검거…구속은 6명에 불과

기사승인 2017-10-11 16:07:36
청소년보험법 위반사범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으로 검거된 사람은 9313명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유해약물 판매위반이 8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업소가 고용·출입 등(412명) ▲유해행위(371명) ▲유해매체물 판매·대여 등(86명)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유해약물 판매가 6888명에서 8444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역별 위반사범이 많은 순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와 서울로 각각 2315명과 1521명의 위반사범이 검거됐다. 지난 3년간 경기는 위반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해 2014년 위반사범 검거자가 가장 많았던 서울을 제치고 2년 연속으로 1위에 순위를 올렸다.

위반사범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위반사범이 불구속 처리됐다. 지난 3년간 구속된 위반사범은 총 6명으로 2014년 5명, 2015년 0명, 지난해 1명 등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이 건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과 유해업소의 출입·종사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다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기만으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충분히 고려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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