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통3사 동의의결, 타사 보상신청 16명…무용지물”

[2017 국감] “이통3사 동의의결, 타사 보상신청 16명…무용지물”

기사승인 2017-10-11 17:58:18


이동통신사의 부당한 광고행위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소비자 피해구제 시정방안 및 이행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의 동의의결 제도는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상 수단이 아닌 대기업의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 의원 측은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이 기업 봐주기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인데,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 받았는지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동의의결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포함된 동의의결서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위반 여부 조사 중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심의결과 개시가 결정됐다.

김 의원 측은 해당 동의의결서에 LTE 데이터 제공, 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 환불, 부가영상통화제공 등에 대한 시정 방안이 담겨있었으나 이 같은 보상 방안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데이터 쿠폰의 경우 당초  736만명에게 제공하기로 했으나 타사이동‧요금제변경‧중복되는 이용자를 제하고 526만명에게만 제공됐다. 부가·영상통화 역시 2508만명에게 쿠폰을 제공하겠는 것과 달리 1560만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실제 소비자에 제공된 피해보상은 3563명에 대한 3억3583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쿠폰의 사용기한이 3개월이라는 점도 실제 보상 이행으로 이어졌는지 알 수 없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는 김 의원 측에 “일회성 보상이기 때문에 제공된 쿠폰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고 공정위는 이행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타사 번호이동자의 경우 3개월 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했는데 실제 대상자 중 신청자는 단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통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로 인한 동의의결은 최대 약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는 번호 대상자 중 신청자 단 16명만 보상을 받았다”며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동의의결은 대기업의 합법적 과징금 회피수단, 소비자에게는 무용지물인 제도로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동의의결 이행 검증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해 실제 소비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갔는지 검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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