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강경화 장관 장녀, 국적 회복 신청 아직 안 해”

[2017 국감] “강경화 장관 장녀, 국적 회복 신청 아직 안 해”

기사승인 2017-10-12 13:36:35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장녀가 아직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지난 5월 강 장관 지명 사실을 밝힌 뒤 "강 장관이 장녀의 한국 국적 취득을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강 장관 장녀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는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 외교부는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 장녀는 현재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이다. 외교부는 필요한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도 포함돼 있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같은 외국서류도 1~3주면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인사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 대사로 부임할 시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보임이 제한된다. 자녀가 외국 국적인 경우 한국 국적 회복을 조건으로 대사 보임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강 장관은 취임식에서 장녀의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도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을 결정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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