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차병원 일가, 제대혈 무단사용 사용 재조사

[2017 국감] 차병원 일가, 제대혈 무단사용 사용 재조사

남인순 의원 “일벌백계해야”…박 장관 “과감히 처리”

기사승인 2017-10-13 00:02:00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당시 드러났던 차움의 제대혈 무단사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감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차움에서 산모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며 “법적 미비일지 모르겠지만 차병원 일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조사를 지시해 조취를 취하고 있다. 사회생명과학이 중요한 분야인데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는 등 적폐가 쌓이고 있다”며 “그 부분은 과감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가 산모들이 연구 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을 미용·보양 등 개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차광렬 회장 본인이 3차례, 차 회장 부인이 2차례, 차 회장의 부친이자 차병원그룹 명예 이사장인 차경섭씨가 4차례 등 일가족이 총 9차례 걸쳐 제대혈 불법 시술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법상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받도록 해 차광렬 회장 일가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고, 차움의원, 차움한의원 등에 대해서만 허위·과장광고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내린 바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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