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박 전 대통령의 45분, 3년 만에 어머니 만난 아들

[친절한 쿡기자] 박 전 대통령의 45분, 3년 만에 어머니 만난 아들

박 전 대통령의 45분, 3년 만에 어머니 만난 아들

기사승인 2017-10-13 12:07:38

'잃어버린 7시간'이 아니었습니다. 7시간30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3년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긴급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안보실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세월호 사건의 최초 상황보고가 10시라고 줄곧 주장했었습니다. 또 이를 보고 받은 박 전 대통령이 15분 만인 오전 10시15분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말해왔죠. 그러나 청와대 안보실의 공유 폴더 파일에 따르면 위기관리센터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인 10월23일 작성된 수정보고서에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둔갑했습니다.  임 실장은 "대통령에게 (실제) 보고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다. (이는 사고 보고 시점과)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시간 간격을 좁히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분 1초가 아까운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려 45분 동안 '무대응'이었던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참사 100일이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7월, 청와대는 책임을 회피하려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희생자 수색 작업이 한창이던 시점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적혀있던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으로 조작한 것이죠. 임 실장은 "2014년 6~7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로 출석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안전행정부'라고 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후 조작된 상황보고일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제출했습니다. 이는 모해위조 증거 사용, 허위공문서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제처장 심사 요청과 재가를 거치지 않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변경은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15분은 세월호가 45도 기울어진 시간이었고 그 2분 후에 배가 완전히 침몰했다"면서 "범 국가 차원의 구조 역량이 총동원돼야 할 골든타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세월호 상황일지와 훈령을 불법 개정한 것은 국기문란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기만에 분노한 이날, 전남 목포신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故) 이영숙씨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어머니의 유해를 찾은 아들은 자신을 '불효자'라 자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왜 최초 지시까지 45분을 낭비한 것일까요. '잃어버린 7시간30분'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관계자들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 마르지 않는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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