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찾아가지 않은 저작권 보상금 5년간 400억 달해"

김한정 의원," 찾아가지 않은 저작권 보상금 5년간 400억 달해"

기사승인 2017-10-13 15:28:54


경기 남양주을 지역구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최근 5년간 소비자로부터 걷어들인 저작권 보상금 가운데 저작권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금액이 395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의원이 13일 국정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수된 저작권 보상금은 997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602억원은 저작권자에게 분배됐으나 395억원이 미분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보상금은 저작권료와 달리 방송 등 각종 매체나 공공도서관 등이 저작물을 사용 할 때마다 별도의 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문체부가 지정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3 단체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따라 이들 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은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조성된 금액은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개 단체는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을 통해 저작권 관리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등에 관례적으로 예산을 소모하고 있거나 올림픽 성공기원 음악회, 예술인 힐링캠프 지원사업 등 본래 목적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업에 집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상금이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사업 등 문화예술 발전의 마중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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