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세 번째 음주운전’ 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승인 2017-10-13 15:16:56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길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길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 번이 세 번째다.

이날 재판부는 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속 경위서,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나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실형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 인근까지 약 2㎞ 가량 구간을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길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길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벌을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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