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민연금 부당이득, 최근 5년간 9만5000건 적발

[2017 국감] 국민연금 부당이득, 최근 5년간 9만5000건 적발

인재근 의원, 수급자격 상실 미신고 등으로 480억원 누수

기사승인 2017-10-14 00:08: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은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을 거짓 사유나 수급 자격 상실 미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부당이득 환수금 유형별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2년~2016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환수 대상으로 결정된 건수는 9만4849건이었다.

이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은 480억원이 넘지만 이 가운데 22억 5178만 원(1037건)은 아직 환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말 기준 환수대상 1만5114건의 금액은 68억 607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부당이득은 ▲2012년 1만4949건(84억 8000만원) ▲2013년 1만6721건(94억 5057만원) ▲2014년 1만9389건(84억 6167만원) ▲2015년 1만9038건(103억 6938만원) ▲2016년 2만4752건(112억 5286만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결정 건수는 65.6%(9803건) 급증했고, 결정 금액도 32.7%(27억 728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63.7%(6만423건, 57억3364만원) ▲급여선택 등 12.7%(1만2078건, 168억8914만원) ▲수급자 사망 8.8%(8346건, 29억5872만원) ▲내용변경 등 8.5%(8028건, 84억8877만 원) ▲재혼 등 소멸 5.9%(5610건, 128억8417만원) ▲부정수급 0.4%(364건, 10억6006만원) 순이었다.

연금 유형별로는 ▲노령연금(7만1109건/215억2445만원) ▲유족연금(1만2071건, 108억6893만원) ▲장애연금(7654건, 100억3912만원) ▲일시금(4015건, 55억8200만원) 순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며, “부당 이득에 대한 적극적 환수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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