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재판에서도 파행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어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오늘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당초 잡혀 있던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증인신문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19일 재판은 예정대로 열기로 하고,
변호인단에게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으로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한데요.
박 전 대통령이 새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정치적인 성격까지 띠고 있어
사건을 맡을 변호인을 빨리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누가 새 변호인이 되더라도
1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그동안의 재판 진행 내용을 검토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소식에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na****
변호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선 변호사분들 저런 XXX 대변하는 게 썩 내키지 않겠지만....
재판 일정까지 미룰 필요가 있나요?
nj****
그래 보이콧 하고 평생 무료급식 받으면 살아라.
kw****
우리는 당신을 보이콧합니다. 영원히...
ho****
재판 보이콧? 일반인이 저럴 수가 있나? 정말 법 위에서 노는구나.
ji****
그냥 궐석재판 해버려라. 시간 끌지 말고 연내 종결짓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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