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소장 조속 임명" 요구…靑 ‘당혹’ 속 "근본적 입장 차이 없어"

헌법재판관 "소장 조속 임명" 요구…靑 ‘당혹’ 속 "근본적 입장 차이 없어"

기사승인 2017-10-17 11:26:23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16일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 소장과 헌법재판관 공석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에 상당히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들은 소장과 공석인 재판관에 대해 조속히 임명절차를 진행해 헌재가 온전히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의 그간 입장과는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김 헌재소장 대행체제 유지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결정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국회에서 부결된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반발해왔다. 지난 13일 헌재 국감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자격시비'를 문제 삼아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인사말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으로 이날 국감은 결국 파행됐다.

이날도 야 3당은 헌법재판관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 책임을 돌렸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구두논평을 통해 "애초 이 사태는 김이수란 국회에 부결된 사람을 편법으로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를 무시하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로 끌고 가려 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궤변으로 사법 장악 의도를 노골화했던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 명료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와 입장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면서 "소장 임명과 관해 여론이 있고 어제 헌재 입장문이 나왔기에 청와대 내에서 논의를 거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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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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