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삼성전자 5년 연속 1위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삼성전자 5년 연속 1위

기사승인 2017-10-17 13:59:23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부담금 총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삼성전자였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납부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은 5210억원으로 2012년 800억원에서 지난해 110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7%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률별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 임금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지난 5년간 납부액 최다 기업인 삼성전자는 약 380억원을 냈으며 LG디스플레이 188억원, SK하이닉스 187억원, LG전자 158억원, 대한항공 154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홈플러스(120억), 우리은행(110억), 국민은행(110억), 신한은행(110억), 이마트(110억) 등도 10위권에 올랐다.

특히 삼성전자는 250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했지만 1000여명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해 5년 연속 최다 납부 기업으로 꼽혔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은 올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고용부담금은 고용률별 1인당 월 최저 75만7000원에서 최대 126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내년부터는 최저 부담금이 90만원대로 상향 조정되며 현재 2.7%로 정해진 고용률도 29%로 높아질 예정이다.

송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부담금 부과체계를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진하다”며 “매년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이 증가가 예정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기업이 앞장서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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