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들, 다리부상에도 운전병 선발…한 달 13일꼴로 근무”

“우병우 아들, 다리부상에도 운전병 선발…한 달 13일꼴로 근무”

기사승인 2017-10-17 14:09:43

경찰 운전병 특혜 선발 의혹을 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우모씨가 제대로 근무한 날이 사실상 한 달에 13일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우씨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로 전입한 지난해 1월부터 전역 전날인 11월24일까지 329일 가운데 그가 외출한 날을 뺀 '풀타임' 근무일은 138일이었다. 한 달로 따지면 평균 13일만 일한 셈이다.

우씨의 운행일지에 운전자로 기재된 날은 운전병 복무 기간 절반 정도인 171일에 불과했다. 이 중 33일은 우씨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을 다녀왔는데도 '운전자'로 기재돼 있었다.

박 의원은 "서울청은 이에 대해 '외출을 다녀와서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으나 차량 입고 시각이 오후 7~8시가 많아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1~2시간에 불과해 당일 운전자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서울청 부장급 이상 부속실에는 의경이 1명씩만 배치되어 운전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운전병이 운전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업무를 해야 하지만, 우씨가 근무한 차장 부속실은 우대원 외에 행정병이 한 명 더 배치되어 있어 우씨가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었다"며 "말 그대로 '꽃보직'이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우씨가 다리 부상으로 19일간 병원에 입원한 뒤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운전병에 선발됐다는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015년 2월26일에 입대한 뒤 자대 배치 다음날인 4월16일부터 5월4일까지 19일간 아래다리 힘줄 염증에 의한 부상으로 입원했다. 그리고 6월 초 운전병 선발 대상자가 돼 운전 테스트를 받았다.

박 의원은 "다리 부상으로 입원까지 한 우대원을 내부 규정과 지침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운전병으로 선발한 원인이 무엇인지, 윗선의 개입이 어디까지인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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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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