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의한 외인사”…강신명 전 총장은 불기소

檢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의한 외인사”…강신명 전 총장은 불기소

기사승인 2017-10-17 17:36:36

검찰은 2여년 만에 고(故) 백남기 농민이 고압의 물대포 때문에 사망했다는 결과를 내렸다. 단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이 사건이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 위반과 그에 대한 지위·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 살수요원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 백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317일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는 지난해 9월25일 끝내 숨졌다.

고 백 농민 유족은 지난해 강 전 청장, 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5명을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찰청은 이날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고 백 농민과 유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 백 농민 유족 측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 백 농민의 사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정권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력으로 제압하고자 한 박근혜 정권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 경찰이 야기한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공권력 남용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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