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유죄…법원 판단 배경은?

조영남 ‘그림 대작’ 유죄…법원 판단 배경은?

조영남 ‘그림 대작’ 유죄…법원 판단 배경은?

기사승인 2017-10-18 20:56:30


법원이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을 대작(代作)으로 판단해 배경에 이목이 쏠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씨의 그림이 작가의 개성과 화풍이 드러나는 ‘회화’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씨가 그 동안 표현 방식보다 아이디어에 중점이 있는 ‘팝아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 판사는 “평면 캔버스에 붓, 아크릴, 물감 등 도구를 이용해 화투를 핵심 주제로 삼은 작품”이라며 양식상 회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조 인력의 역할이 조씨의 지휘·감독을 벗어났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 판사는 “독립적으로 창작 표현에 기여한 작가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작품 제작·판매 방식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보조인력에 맡겨 대량생산 하는 현대미술과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씨 등에게 대신 그리게 한 그림에 자신은 덧칠 작업 등을 하고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조씨에 1년6개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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