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뇌물 1억원을 현금 다발로 땅속 김치통에 보관해온 사실이 전현직 군청 직원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군수의 혐의를 포착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이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귀가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검찰에 소환된 전 현·직 경리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 계약 브로커에게 돈을 받아 이 군수에게 건넨 사실과 이 중 일부 현금을 몰래 감춰둔 사실을 털어놨다.
검찰에 따르면 보성군청 공무원 A(49)씨는 지난 8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7500만원을 검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자백에 따라 집 마당에 묻혀 있던 현금 6500만원 등 7500만원을 확보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B(45·구속기소)씨로부터 20여회에 걸쳐 2억 2500만원을 받았다.
또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관급 계약과 관련, 브로커들로부터 제공받은 억대의 금품 중 일부 5만원 현금 뭉치를 김치 통에 담아 집 앞 땅에 묻어둔 사실까지 자백해 이 군수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목한 곳을 확인한 결과 땅속에 묻힌 김치 통과 책장 안 비닐봉지에 5만원 지폐 다발을 확보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 사실을 신고한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경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제출한 현금은 몰수하고, 이 군수가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뇌물 3억5000만원은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