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목적 부당하다 볼 수 없어"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목적 부당하다 볼 수 없어"

기사승인 2017-10-19 15:51:18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1심 판결을 내렸다.

일성신약은 2015년 삼성물산이 주총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의 결의하자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산정됐다’며 반대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목적에 따라 결정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적으로 금지 것이 아닌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합병비율 산정 절차나 기준이 된 주가 형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합병을 무효로 할 정도의 흠결이 없다’는 판단이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일성신약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찬반 결정 과정 개입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사건을 맡은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청탁에 따라 이에 대한 당시 정권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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