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대자동 소재 화남피혁의 공장업종변경승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데 대해 항소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보이콧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화남피혁이 제기한 ‘공장업종변경승인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7일 의정부 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데 따른 조치다.
화남피혁은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기존의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을 레미콘 제조업으로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해왔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설치된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행위는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불가처분했다. 그러나 화남피혁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을 개축하며 기존에 없던 사일로 등이 들어서고 규모도 2배에 가까운 신축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는 것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법령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련법을 적극 검토해 항소심 등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첨단산업과 관계자는 “화남피혁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고양동 초입에만 레미콘 공장이 2곳으로 늘어나게 되며, 레미콘 차량 등 각종 대형차량들의 진출입으로 교통체증과 비산먼지, 소음 등 각종 지역적인 환경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