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법사위 ‘태블릿PC’ 실소유주 두고 논란…野“제출해달라”

[2017 국감] 법사위 ‘태블릿PC’ 실소유주 두고 논란…野“제출해달라”

기사승인 2017-10-23 13:3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 증거능력을 두고 논란이 됐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법사위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JTBC에서 태블릿PC를 보도하면서 국정농단 전말이 폭로됐으나 증거능력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있다"면서 "태블릿PC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많은 언론이 최씨가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하는데, 포렌식 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파일은 JTBC가 입수한 날 처음 열렸다"며 "대통령을 탄핵한 문서 절반이 검찰과 언론사가 심어 놓은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에 즉각 반박했다. 이춘석 의원은 "포렌식 보고서는 태블릿PC를 그대로 받아 작성하는 것이므로 왜 문서가 들어갔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이 알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박범계 의원은 "태블릿PC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이야기가 많다. 최근 신혜원씨는 자신이 썼던 태블릿PC라고 주장하는데, 내용상 신씨가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태블릿PC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달 착륙은 없다'는 음모론과 마찬가지라며 "분명한 것은 최씨가 2013년에 사용했다는 건데 그런데도 조작됐다는 설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은 재판에서 '최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인정해 증거동의했다"면서 "정 전 비서관과 최씨 사이에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 등의 문자가 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태블릿PC를 최씨가 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지난해 12월11일 "태블릿 PC 사용자는 최씨가 맞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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