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건보직원 배우자 사무장병원에 버젓이 근무

[2017 국감] 건보직원 배우자 사무장병원에 버젓이 근무

기사승인 2017-10-24 10:30:21
# 경기 시흥 소재 A한방병원은 사무장 운영 의심병원으로 (중략)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병동 간호사 조무사로 취업한 정모씨는 배우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이며 자격증을 갓 취득한자로 (중략) 첫 출근날에 “여기 사무장병원이죠? 우리 남편이 다 말해 줬어요. B씨가 실직적 주인이 맞죠?”라며,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사무장병원 운영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검은 커넥션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이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 소재 A한방병원 운영자는 동일 주소지에서 개·폐업을 반복하며 병원들을 운영해 27억8000만원이 넘는 보험금과 14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A한방병원은 사무장 운영 의심병원으로 2016년 6월3일 개원해 2017년 9월까지 운영하고 임의 폐업 후 올해 11월경 재오픈 예정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A한방병원은 사무장이 허위치료 및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었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현재 A한방병원 동일 주소지에서 5차례나 개·폐업이 반복됐으며, 이는 운영이 잘 되는 병원을 임의폐업 및 재개업하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패턴이었다. 

해당병원들에 지급된 보험금은 ▲C의원 1억3200만원 ▲D의원 3300만원 ▲D의원2 11억8200만원 ▲D의원3 10억6300만원 ▲A한방병원 3억7300만원으로 총 27억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병원들의 총진료비는 ▲C의원 9300만원 ▲D의원1 1억1400만원 ▲D의원2 2억6600만원 ▲D의원3 3억6600만원 ▲A한방병원 6억8200만원으로 총 14억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한방병원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근무했으며 이에 따라 건보직원이 A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병원들은 수차례 개·폐업을 반복하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패턴을 보였음에도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08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반환 청구한 건강보험 보험금은 1조85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징수한 금액은 1324억원으로 7.13%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고 건보공단 직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을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 복지부를 비롯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관계기관들의 철저히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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