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계부채 대책 뒷짐…국세체납 구제·가산세 인하 등 서민지원 난색

기재부, 가계부채 대책 뒷짐…국세체납 구제·가산세 인하 등 서민지원 난색

기사승인 2017-10-25 05:00:00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산하 기관인 국세청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세 (체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환불능인 사람 가운데에는 사업실패, 사기 등으로 과도한 국세를 떠안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이들의 부채 규모는 200조원에 달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국세 체납 해결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한건 담겼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소액국세체납액(3000만원 이하)을 면제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2019년 12월말까지 시행한다는 것.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 사전브리핑 중 발표장을 빠져나가며 담장자에게 확인하라고 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담당자(기재부 과장)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으나 “8월에 나온 세법개정안에 나왔던 것을 그대로 넣은 것”이라면서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한다. 세제과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확인 없이 보여주기식 선심성 정책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꾸준히 제기돼 왔던 국세체납 가산세 문제도 빠졌다. 국세체납 가산세(이자)는 2003년 1일 0.05%에서 0.03%로 낮춘 후 15년 동안 바꾸지 않고 있다. 연 11% 수준으로 민간 금융권 연체 이자(연 6~9%)에 2배에 달한다.  

국세 가산세 인하를 모르쇠로 일관했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국세 부분을 쏙 뺀 채 민간 금융권 연체 이자를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과 비슷한 연 3~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지난 8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왜 뺐냐고 재차 묻자 또 다시 “세제과에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뿐 아니라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국세체납 부분을 장기간 나눠 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국세청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최장 30개월 동안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신용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에서는 국세도 개인워크아웃처럼 8년간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업무협약(MOU)를 요청했다. 

이마저도 국세청이 법과 규정을 들어 거부했다고 서민금융기관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 관계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모두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들 기관의 협조가 없는 한 정부가 아무리 좋은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일부 취약차주는 영원히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가계 대책에는 서민금융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담겼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민금융센터 확대 ▲사잇돌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 3조로 확대 ▲ 신복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세금이 체납된 사람은 이런 정책을 받을 수 없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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