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사무장병원, 수사 시작시점부터 진료비 지급보류 해야

[2017 국감] 사무장병원, 수사 시작시점부터 진료비 지급보류 해야

성상철 이사장, 단순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환수처분 감면도 검토 추진

기사승인 2017-10-25 00:01:00
사무장병원에 적발될 경우 수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진료비를 지급보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진료비 지급보류가 필요하다”며 “혐의가 입증 안 되면 나중에 지불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사무장병원 조사시 공무원의 압수수색,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관제 도입도 시급하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법권의 수사까지 2년여가 걸린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다 빼돌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징수 금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때문에 공단에서도 고민하는 걸로 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는 의료계도 간절히 원하는 사안으로 협조하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말씀대로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되고,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법적 뒷받침이 된다면 적발 시점부터 재산을 압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인재근 의원 역시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사무자병원의 적발건수가 늘고 있다. 지난 8년간 1조 5천억원 이상을 챙겼다”며 “수조원의 건보재정을 줄일 수 있는데 사무장병원의 적박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늘렸지만 실적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의대여나 사회 초년생 등 잘 몰라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하는 의료인이 많아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청구액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단은 지원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중”이라며, “사무장 감언이설에 솔깃해 단순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환수처분을 감면하는 제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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