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4명이 탄 모터보트가 해상에 정박해 있던 빈 뗏목을 들이받아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졌다.
26일 오후 7시19분께 거제시 가배항 인근 앞바다에서 60마력 모터보트가 굴 채취 작업을 위해 해상에 정박해 있던 뗏목을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통영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뗏목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
이 사고로 4명이 승선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A(75‧여)씨가 숨지고 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모터보트는 이날 오후 5시께 거제시 동부면의 한 리조트에서 출항했다.
통영해경은 다시 리조트로 돌아가던 중 뗏목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다른 승선원 2명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B(48)씨가 0.201%, C(53)씨가 0.113%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조사됐다.
바다에서는 육상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통영해경은 숨진 A씨를 제외한 3명 가운데 누가 모터보트를 운전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