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제시,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승인 2017-10-30 10:15:18

전북 김제시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1,768필지에 대해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31일 결정·공시하며,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 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특성를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김제시청 민원소통과나 읍··동사무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소통과 또는 읍··동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 조사하고 감정평가 기관의 재 검증 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 지가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과세 표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 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이용철 기자 qnowstart@kukinews.com

이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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