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 선박’…술 마시고 예인선 운항한 선장 적발

‘지그재그 선박’…술 마시고 예인선 운항한 선장 적발

기사승인 2017-10-30 15:26:07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43t급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60)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창원시 진해 안골 앞바다에서 운항하던 중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부산신항 VTS(해상교통관제센터)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 해상 음주 단속기준인 0.03%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예인선과 같은 선박은 해양오염을 동반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음주운항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범죄로 술을 마신 뒤에는 배를 몰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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