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43t급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60)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창원시 진해 안골 앞바다에서 운항하던 중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부산신항 VTS(해상교통관제센터)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해상 음주 단속기준인 0.03%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예인선과 같은 선박은 해양오염을 동반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음주운항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범죄로 술을 마신 뒤에는 배를 몰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