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최근 5년간 4091건

[2017 국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최근 5년간 4091건

기사승인 2017-11-01 00:06:00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따른 부작용에 최근 5년간 40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800건이 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신고 접수 건수가 4천여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등 이상사례 신고 접수 건수는 4091건으로, 연도별로는 ▲2013년 162건 ▲2014년 1862건 ▲2015년 566건 ▲2016년 821건 ▲2017년은 8월 기준 68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상별로는 ‘위장관’ 증상이 전체의 32.4%에 해당하는 13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피부’증상 780건(19.1%) ▲기타 증상 502건(12.3%) ▲‘뇌신경/정신관련’ 증상 165건(4.0%) ▲‘위장관, 뇌신경/정신관련’ 증상 138건(3.4%) ▲‘간/신장/비뇨기’증상 128건(3.1%) ▲‘위장관, 기타’ 증상 100건(2.4%)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제품’이 767건(1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68건(16.3%)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447건(10.9%)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285건(7.0%) ▲‘DHA/EPA함유 유지제품’ 198건(4.8%) ▲‘홍삼제품’ 189건(4.6%) 순이었다.

제품별로는 2014년 백수오 사태 당시 논란이 됐던 ‘백수오궁’이 3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166건 ▲당귀혼합추출물 제품인 ‘애터미헤모힘’ 130건 ▲‘백수오 퀸 프리미엄’ 79건 ▲임산부 영양제로 알려진 ‘엘레뉴 II’ 76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비오비천 프리미엄’ 65건 ▲‘엘레뉴 I’ 55건 순이었다.

구입처별로는 인터넷 등을 포함한 ‘통신판매’가 1591건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으며, 이어 ▲‘직접구매’ 1008건(24.6%) ▲‘구입방법 불분명’ 719건(17.6%) ▲‘기타’ 310건(7.6%) ▲‘방문판매’ 293건(7.2%) ▲‘다단계 판매’ 170건(4.2%) 순이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등이 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는 총 45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 6개월 이상 휴업’이 2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광고’(756건), ‘사업자 등록 폐업’(66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83건), ‘시설물 멸실’(165건), ‘폐업 미신고’(88건), ‘기준․규격 위반제품 제조·판매’(76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미준수’(62건), ‘무신고 영업’(51건)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회수명령은 2013년부터 현재(2017.08.)까지 총 105건에 달했으며, 회수사유별로는 ‘카라멜색소 사용 원료 사용’(13건),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표시량 미달’(10건), ‘대장균군 부적합’(8건), ‘베타카로틴 함량 미달 추정 제품 자진회수’(7건), ‘프로바이오틱스 표시량 이하’(7건), ‘비타민 함량 표시량 대비 부족’(5건), ‘무허가 제조 기능성원료 사용’(5건), ‘지도점검 시 기준규격 위반 내용 확인’(5건) 순으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식약처가 인·허가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총 159개소, 판매업체는 총 4만188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웰빌 열풍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판매 등 일부 거래현장에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이나 설명이 부족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처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품과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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