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6조6319억원, 입내원일수 1억1932만3000일

의료급여비 6조6319억원, 입내원일수 1억1932만3000일

기사승인 2017-11-09 14:16:08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분야 정책개발과 학술발전을 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현황, 진료(심사․지급)실적이 수록됐으며, 의료급여기관현황 및 65세 이상 수급권자 진료현황, 중증질환 진료실적 등이 추가됐다.

특히 의료급여통계의 작성기준, 용어를 최초로 통일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15호)로서 이용자 편의와 신뢰성을 높였다. 

연보에 따르면 ’1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했다. 1종 수급권자는 106만7000명(전체 수급권자의 69.8%)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고, 2종 수급권자는 46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2016년 지급 결정된 급여비는 6조6319억원(진료비의 98.4%)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했는데 입내원일수는 1억1932만3000일로 전년대비 6.8% 증가, 총진료비는 6조7375억원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은 전년대비 1756개 기관 증가했는데 의원과 치과의원 증가가 전체 증가의 69.9%를 차지했고, 요양병원 56개, 병원 18개 기관 순으로 증가했다.

심사 진료비는 6조7479억원(전년대비 12.7% 증가)으로 행위별수가 5조5965억원(전체의 82.9%), 정액수가 1조1514억원으로 나타났다.

3차 기관은 4584억원으로 전년대비 25.5%(932억원) 증가했고, 2차 기관은 3조9493억원(전년대비 10.6%) 증가하며 총진료비의 58.5%를 차지했다.

심결 진료비 규모를 보면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2조4009억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5248억원, 약국  1조1139억원 순이었다.

총진료비는 6조7479억원으로 전년대비 7612억원(12.7%) 증가했다. 종합병원은 전년대비 2142억원(16.3%) 증가하며 전체증가액의 28.1%를 차지했고, 3차 기관은 183억원으로 전년대비 20.3% 상승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1인당 입내원일수는 78일(건강보험 30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이중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는 103.8일로 65세 미만 65.3일의 1.59배로 나타났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433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613만5000원(전년대비 9.2%↑)으로 65세 미만의 1.78배였다.

1종 수급권자 입내원일수는 1억186만9000일로 전체 입내원일수의 85.4%에 달했다. 전년대비 종별 입내원일수를 보면 1종은 5.8%, 2종은 13.3% 증가했다. 1종 수급권자 급여비는 6조33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91.0%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종별 급여비는 1종 11.9%, 2종 19.0%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32.9% 수준으로 건강보험(12.7%)에 비해 높았다. 65세 이상 입내원일수는 5232만2000일(건강보험은 4억5531만8000일)로 전년대비 8.2% 증가했고, 점유율은 ’15년 전체 입내원일수의 43.3%에서 ’16년 43.8%로 0.5%p 늘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비는 3조909억원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했는데 점유율은 ’15년 전체 급여비의 45.6%에서 ’16년 46.6%로 1.0%p 늘었다.

한편 의료급여 기금부담금 주요 증가요인(지급기준)을 보면 ’16년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고령화에 따른 급여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급여비 현황을 보면 중증질환 5449억원, 희귀질환 6019억원,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1,25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 19.9%, 11.0%, 41.9%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현황 비교(지급기준) 분석에서는 1인당 진료비의 경우 440만5000원으로 건강보험(127만5000원) 대비 3.5배 높았다. 건강보험 소득하위 5% 지역가입자 1인당 진료비(242만4000원) 대비해서는 1.8배 많았다.

1인당 급여비는 433만7000원으로 건강보험(95만4000원) 대비 4.5배 많았고, 건강보험 소득하위 5% 지역가입자 1인당 급여비(192만3000원) 대비해서는 2.3배 높았다.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는 11월1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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