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동국대 총장 검찰 송치

‘근로기준법 위반’ 동국대 총장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7-11-13 03:00:00

동국대학교 한태식 총장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 총장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교들이 학교를 고발해 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용청에 따르면 한 총장은 학생신분인 조교 총 458명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고용청은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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