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초읽기’…연내 가능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초읽기’…연내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7-11-13 11:22:4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내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하며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담지 않았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 사이버사령부 증원 관련 지시를 받고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과 주로 실무회의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 주요 '작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청와대에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통령의 검찰 구속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먼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태효 전 기획관을 곧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령부 증원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도 배석한 인물이다. 외교안보 분야 실세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불법 댓글 부대 운영이 드러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며 "불법댓글 공작의 몸통이 포착된 만큼 수사당국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군이 정치개입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국정원 적폐청산TF 발표나 언론보도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혐의가 최소 6개"라면서 "국정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가 여기 해당한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여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이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7만 명을 돌파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출국 금지와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글이 이날 오전 10시 기준 1만건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과 관련해 보고받은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상식에 벗어난 질문은 하지 말라"며 "그것은 상식에 안 맞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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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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