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정 회장과 손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가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 집회로 이를 선동하고 주최한 피고인들에게 원인이 있다"면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정 회장 측에 집회 당시 사용된 흉기 등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집회에 폭력이 발생한다면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회장은 큰아들이 의경에 복무 중이라는 말을 하며 "아들 친구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겠느냐. 도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형사처벌이 타당한지에 대해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10일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폭력 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