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잦은 영업용 배달 오토바이나 소형화물차 운전자도 자차(자기차량손해)·자손(자기신체사고) 등 본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고율이 높은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청체계도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사고율이 높아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할 경우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위험운전자도 의무보험(대물·대인) 한도 이상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선의의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공동인수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만 인수가 의무화돼, 배달 오토바이 등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는 자신의 피해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의 공동인수 대상을 확대한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공동인수시 운전자가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사고(자손)·자기차량손해(자차), 무보험차상해 등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인수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가입심사에 따라 공동인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했거나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은 자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시스템도 합리화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 또한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해 책정한다.
이밖에 소비자가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공동인수 전에 가입조회 시스템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탐색했음에도 가입 의향이 있는 보험사가 없는 경우 공동인수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인수 사업비가 실제보다 많이 쓰이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보험료 산출체계 개선으로 공동인수 보험료의 8.9%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