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체납지방세 특별정리 기간' 집중 운영

남원시, '체납지방세 특별정리 기간' 집중 운영

기사승인 2017-11-14 12:04:39


전북 남원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해 201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 달성하고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로 건전 납세 풍토조성 및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시는 10월말 현재 지방세를 52,157백만원을 부과하고 50,259백만원을 징수해 96.2%의 징수실적을 거양, 도내에서 최고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 과년도 체납액의 50%인 906백만원(도세 184, 시세 722)의 징수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이기찬 재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추진대책 총괄 지휘, 징수대책보고 개최, 반별 징수목표 부여와 연말 읍·면·동 자체평가를 통한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에 총력 경주하고 있다.

남원시는 체납 지방세의 일소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독촉)고지서 일제 발송과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한 예금 등 압류·추심,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등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자동차세와 관련된 체납세는 606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4.0%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강제징수 차원에서 체납조회 영치시스템 차량을 활용 시내 전 지역에 대한 영치 단속을 실시해 일제정리 기간동안 본청과 읍·면·동 야간 합동 번호판 영치를 월 2회 이상 실시해 체납차량은 반드시 번호판이 영치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에 주지시키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의 부동산(토지·건물) 188건 211백만, 자동차(기계장비) 5,598건 1,245백만원,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95건 304백만원의 압류를 통해 947백만원 징수했으며,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245대 영치해 110백만원을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2회 운영해 1,550백만을 징수했다.

특히 지방세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텍스납부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1일부터 지방세ARS 간편납부(대표전화 1522-4449)를 도입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과오납환급조회, 자동차세 연납신청,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 실적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남원=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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