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가 앞서 불거진 탈세 보도에 관해 "무혐의로 처리된 지 오래"라고 밝혔다.
17일 스포츠조선은 인순이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순이의 탈세 관련 사건은 이미 3월에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순이는 "3월에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 왜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분당세무서장이 추징한 금액은 부당한 과세임이 밝혀져 앞서 이미 전면 취소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순이 측은 "각박한 현실인데 , 흉흉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예기치못하게 회자되어 아쉽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정중히 사과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한 매체는 인순이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받고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분당세무서가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올해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인순이의 탈루액은 60억원이 넘는다고 알렸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